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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2급 요점정리 : 유형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 (박쌤 전산세무2급)

박쌤 전산세무 2급 강의를 수강하면서 공부를 위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래 정리 내용과 PDF 파일 내용은 동일합니다 :) 

 

5. 유형자산(66~79p)

 

> 정부보조금

- 일정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국가나 지방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관련 보조금 또는 수익관련 보조금 중 선택하여 회계처리한다.

- 정부부조건 인식 조건

1)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할 의지가 있으며,

2)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

 

> 자산관련 보조금 처리

1) 지원금 수령 시

() 보통예금 / () 이연정부보조금

2) 자산 취득 시

() 유형자산 / () 보통예금

3) 처분 시

() 감가상각누계액 / 유형자산

    보통예금      /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연정부보조금

 

> 수익관련 보조금 처리

기타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감가상각비 계산

- 정액법: (취득원가 잔존가액) / 내용연수

- 정률법: (취득원가 잔존가액) * 정률

- 연수합계법: (취득원가 잔존가액) * 잔여내용연수 / 내용연수의 합계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1)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2) 외부 운송 및 취급비

(3) 설치비

(4) 설계 관련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5)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 하게 매입하는 경우 채권의 매입금액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

(6) 자본화대상인 차입원가

(7) 취득세, 등록세 등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금

(8)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

(9) 유형자산이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 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자산 차감)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 유형자산의 교환

다른 종류 자산 : 장부에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시가)로 기록해야한다.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취득한 공정가치로 기록한다.

같은 종류 자산 :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기록한다.

 

6.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80~103p)

 

> 만기보유증권 : 국채, 공채, 사채는 만기일이 정해져있어서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함.

> 매도가능증권 : 지분증권(주식), 채무증권(채권) 등 장기간 보유하는 시장성이 없는 주식, 채권

 

유가증권의 분류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그리고 만기보유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1)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3)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유가증권의 재분류

1)    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 분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범주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다.

다만 단기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2)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 할 수 있다.

3)    유가증권과목의 분류를 변경할 때는 재분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변경한다.

 

무형자산의 조건

(1)   식별가능성 :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가능해야 한다.

(2)   통제 :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한 제 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3)   미래경제적효익 :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측정

(1)   개별취득

(2)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3)   정부보조 등에 의한 취득

(4)   자산교환에 의한 취득

(5)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비용으로 처리)

 

무형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상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 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      상각대상금액 :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상각기간 :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상각방법 : 영업권과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을 사용하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직접법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유형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pdf
0.18MB